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