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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2.23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52시간이 적용되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52시간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나 사업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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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수업이나 의료업의 경우에 특례를 도입할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차 산업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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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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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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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싱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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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운송업, 보건업 등 일부 특례업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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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위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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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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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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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업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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