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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시행된 이후,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52시간이 잘 지켜지나요?
지켜지지않는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같은 궁금증은 검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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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도 확인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위반률은 10% 미만으로 제도가 어느정도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