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 제도 예외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근로시간은 사업장 모두 52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에,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 제한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등 특정 업종의 경오 52시간을 상회하여 근로시간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예외업종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