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사기를 당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진행상황를 알수있을까요?
2월5일 인터넷 게임금융 사기를 당해 당일날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접수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있기는 한건지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인터넷게임 금융사기는 보통 몇일이 걸쳐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어떤 죄를 받게 되는건가요?
사기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은 사건의 복잡도, 수사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시기나 복구 시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 범인이 잡히고, 그의 재산 상황,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추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상대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하거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고소인 조사 등 고려하면 2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불구속 사건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에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