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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발구지99
빼어난발구지9923.04.15

입사당일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문제되나요

입사후 2주 뒤에 무단으로 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회사에서는 입사후 당일에 작성이 어려워

한달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였고

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자마자 저는 무단으로 퇴사를 했는데

시직서 처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하라고 했지만

문자로 하고 방문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 당일 작성안한걸로 신고가능핳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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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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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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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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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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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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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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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바로 작성을 하는게 원칙이며, 뒤늦게 작성하여 노동청 신고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판단 하에 고의인지, 상습인지 등에 따라 벌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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