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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담비183
아리따운담비18320.07.29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인턴기간이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한달간 근무를 하고 한달째 되던날 근로계약서를 쓰자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근무조건을 바꾸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바뀐거면 즉시 퇴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달일한거 월급을 받으려면 직접 와서 사직서를 써야 입금해준다더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사직서를 써야하는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일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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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는 임금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같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회사의 부담을 떨치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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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직의사만 전달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 다만,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제출하세요.

    정해진 월급날,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노동청 방문하고 조사받고, 지급되는 시간이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즉, 실익이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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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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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구두로 통보해도 가능하며 반드시 문서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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