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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담비183
아리따운담비183
20.07.29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인턴기간이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한달간 근무를 하고 한달째 되던날 근로계약서를 쓰자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근무조건을 바꾸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바뀐거면 즉시 퇴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달일한거 월급을 받으려면 직접 와서 사직서를 써야 입금해준다더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사직서를 써야하는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일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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