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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나방132
쌈박한나방132
22.11.23

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입사 후 이틀 근무했고, 3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근무 저녁에 사직을 결심하였고 회사에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고, 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회사와 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틀 저를 근무 시킨 것 때문에 추후 있을 일을 대비해서 저에게 근로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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