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유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