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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방132
쌈박한나방13222.11.23

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입사 후 이틀 근무했고, 3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근무 저녁에 사직을 결심하였고 회사에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고, 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회사와 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틀 저를 근무 시킨 것 때문에 추후 있을 일을 대비해서 저에게 근로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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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유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작성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에 있어 이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과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라도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