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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중 원고 진술 반박

술을 먹다 옆 테이블에 합석을 하여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6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말들을 해서 말싸움 끝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가벼운 타박상이 전부이고 경찰에서 합의가 안돼 검찰로 넘어갈때 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500,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 진술은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차서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고 사건사실확인원(신고내용) 첨부를 증거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 CCTV상에서는 처음에는 멱살을 잡으며 말을 하다 상대와 같이 뒤엉켜 2인 의자에 같이 넘어지고 난 후 제가 얼굴 쪽을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전부입니다.

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

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정도는 안된다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다투실 부분은 다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