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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120
착실한봉고12021.04.03

법인사업자 종사업장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점들을 사업자등록할 때 종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미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있는 지점을 종사업장으로 등록하려면 폐점처리하고 등록해야하나요?

#2. 종사업장 등록할 때 필요서류나 절차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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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사업자번호가 있는 지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해야될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이며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등본, 인감,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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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점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에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경우,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지점까지 관리가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은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 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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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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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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