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종사업장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점들을 사업자등록할 때 종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미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있는 지점을 종사업장으로 등록하려면 폐점처리하고 등록해야하나요?

#2. 종사업장 등록할 때 필요서류나 절차가 궁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사업자번호가 있는 지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해야될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이며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등본, 인감,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점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에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경우,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지점까지 관리가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은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 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