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점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에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경우,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지점까지 관리가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은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 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