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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게223
검붉은게22323.04.27

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접을 요즘은. 주로하고 있구요.

잡철일을. 하던증 목디스크로 판명이나서

조만간에 수술을 해야 할 상황 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한게아니고 일당으로 일을하고있으며 회사에 근무 한지는45일 정도되었고

이쪽계통에 근무는 10년이 넘었읍니다.

만약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근무회사에는

피해가없는지요?

그리고.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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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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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제인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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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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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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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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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일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하다가 업무 수행 도중에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3. 목디스크 진단 자체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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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기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부담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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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된 것이므로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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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승인의 경우 목디스크같은 질환도 산재처리대상이 되나 업무 인과성이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때문에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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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병 산재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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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선천적인 목디스크 또는 입사전부터 목디스크가 있던경우라면 업무상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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