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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2.15

절도를 저지르기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과 마주쳐서 그냥 도망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인이 외출해서 빈집이라고 절도를 저지르려고 들어갔다가 집주인과 마주쳐서 절도하지않고 그냥 도망쳤을때 절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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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했다고 보므로 구체적으로 물색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미수여부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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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따라서 주간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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