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다가 물색을 하기전 입구에서 주인과 마주쳐 얼굴을 한대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야침절도미수 폭행인가요 아니면
준강도미수인가요
피해품반환거부나 체포면탈에 해당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