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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43
현명한후투티24322.07.25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전문식당에서 근무를 5월 19일부터 근무하고 7월26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쭉 하였습니다 월급은 계좌로 받았구요 이렇게 되면 퇴사 후에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나 출근카드같은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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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카드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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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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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하여 임금체불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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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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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 못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본인진술, 사용자 진술, 동료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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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식당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동안 식당에서 임금을 지급한 계좌내역, 출퇴근 시 사용한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자차 이용 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도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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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가

    없더라도 회사와의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일한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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