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휴게시간에 붙여서 사용하여 휴게시간에 퇴근하면 무단퇴근인가요?
감시단속직 시설기사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8시~24시( 근무시간 )
24시~2시 (휴게시간)
2시~4시 (근무시간)
4시~ 6시 (휴게시간)
6시~9시 (근무시간)
입니다.
4달전 제가 오전 6~9시에 3시간연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5시20분경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소장이 일찍 무단퇴근을 했다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두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4달전에 무단퇴근한게 신고들어왔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징계위원회 출석예정 입니다.)
연차를 붙여사용하여 휴게시간에 퇴근하면 무단퇴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달전에 구두경고를 받았는데, 같은일로 다시 징계를 받는것은 괴롭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근한 것은 정당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휴게시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그 저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전의 근무시간에 전부 연차를 사용했으면 휴게시간에 퇴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징계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에서 벗어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무단 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이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회사 내에서 쉬어야 합니다. 회사의 별도 승인없이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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