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시설기사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8시~24시( 근무시간 )
24시~2시 (휴게시간)
2시~4시 (근무시간)
4시~ 6시 (휴게시간)
6시~9시 (근무시간)
입니다.
4달전 제가 오전 6~9시에 3시간연차를 사용하고 휴게시간인
5시20분경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소장이 일찍 무단퇴근을 했다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두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4달전에 무단퇴근한게 신고들어왔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징계위원회 출석예정 입니다.)
연차를 붙여사용하여 휴게시간에 퇴근하면 무단퇴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달전에 구두경고를 받았는데, 같은일로 다시 징계를 받는것은 괴롭힘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