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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참밀드리130
겸손한참밀드리13020.09.17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해당 업장도 처벌을 받나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양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불법 체류자 임을 알면서도 고용함, 임금 및 다른 차별 없이 국내 고용인과 똑같이 대우

2. 불법 체류자가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불법 취업, 고용자는 이 사실을 몰랐음.

각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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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제반권리까지 금지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에 그들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본다는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상기법에 의거해서 노동을 제공한 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한다는것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는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등이 발생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취업자격이 없다는것과는 별개로 가능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불법체류자라도 사용자는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등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기에 내국인 고용자들과 차별없이 대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나 안전사고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의거 만약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자 (즉 불법체류자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의 자를 고용하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될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불법 체류자가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불법 취업을 했고 이를 몰랐다고 하셨는데, 처벌이나 벌금은 고용주의 연령과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실제로 모르고 고용했다는것이 참작이 되어서 벌금등이 줄어들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출법체류자를 고용했기에 이는 위법이며 그리고 사용자로써 해당 불법체류자가 특례고용가능한 노동자인지 아니면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 (즉 더 세심하게 자격을 알아볼 의무)가 있기에 완전히 처벌이나 벌금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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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원래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이 가짜 신분증으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 과정에서 가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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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보면

    불법체류 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한 고용주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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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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