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하면서 만기됐는데 복리로 만기까지 갈때 그금액이 올라갈때 마다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돈빼낼때 영향을 받는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탈락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