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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하도급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원청에서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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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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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청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