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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청가뢰291
고급스런청가뢰29123.01.09

일용직 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건설쪽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약 15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허나 업체에서 마지막 수금을 하고 대표자가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원청의 하청 업체에서 일용직을 하였는데 원청에 못받은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청업체쪽에다가 못받은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하청업체 대표는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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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단,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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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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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전화는

    받지 않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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