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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167
굉장한바위새16724.04.11

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일반 폭행죄에서 죄가 중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때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형사 합의를 할텐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범위가 있을까요? 터무니 없이 부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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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고수하여 조율이 안된다면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지역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진 않지만

    폭행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가 별도로 없다면 수백만원 이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