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일반 폭행죄에서 죄가 중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때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형사 합의를 할텐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범위가 있을까요? 터무니 없이 부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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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고수하여 조율이 안된다면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지역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진 않지만
폭행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가 별도로 없다면 수백만원 이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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