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와서 채권자에게 추심해가라 연락했는데 안보다가 월요일에 연락와서 전화오면 전액지급에 동의해라 이래서 뭔소리냐니까 급여받는 은행에서 전화오면 압류금액 300만원 지급허는거에 동의해라 이 말이라고 하는데 방금 급여받는 통장 보니까 추심이 되어 있는데 22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최저생계비 빼고 추심된건가요?ˀ?ˀ?ˀ
걔 말로는 300만원 들어오면 압류 바로 풀어줌 이랬는데 나머지 돈은 다음달에 추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되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
최저생계비 제외 후 추심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면 다음달에 나머지가 추심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