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채무자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민사100% 승소 하였습니다.
판결금 지급요청을 했는데
한푼도 보내질 않아서 결국 1금융권 압류를 진행했거든요
혹시 채무자에게 압류금액을 다 받은 다음 압류해지는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아니면 채권자인 제가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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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며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해지 신청을 통해서 압류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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