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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4.02.06

부동산 가처분 신청 후 효력발생 시점 문의합니다

법무사에서는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소급 적용한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요즘은 전자접수 많이 하시니 오늘 접수하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님들은 가처분 신청 후 신청서 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채무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빠르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2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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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는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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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발생하는 것이지 신청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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