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는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소급 적용한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요즘은 전자접수 많이 하시니 오늘 접수하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님들은 가처분 신청 후 신청서 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채무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빠르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2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는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