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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월에 조기환급신고해서 환급 받았는데,
7월 확정신고기간에 1~6월달 무실적신고를 또 해버렸어요..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25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신고를 다시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가장 마지막 신고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4~6월분에 대해서 무실적으로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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