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초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랑 재계약시
연차15개가 생기는건가요? 만약 재계약 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계약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를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롤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여 1년 + 1일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하여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재계약 이후에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재계약시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후 퇴사를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으로 근로게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