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딴년'이라고 쓴것도 고소가 되나요??
게임을 하는데 계속 뭐라하다가 팀원이 뭐라해줬는데 저도 화가나서 '저딴년한테감정소비 ㄴㄴ'라고 했는데 고소될까여?? 제가 미성년자라 조금 무서워서요 상대방은 고소한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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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딴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일 회적인 표현에 그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