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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

게임중 욕설 처벌이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느그어메보단 게임 잘할듯 이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게임상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