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업무 위임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하니 연락두절
행정업무 위임 계약 후
일이 진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니
전화상으로 알겠다며 환불받을 계좌를 보내달라 했고
이후 문자로 계좌를 보냈으나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행정사님은 계약 해지와 환불을 안해주셨고
부탁한 행정업무 신청기간은 지나갔으므로
행정업무 위임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바로 연락이 됐고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
계약금의 10%정도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따지니 다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락두절돼서 계약 업무 미이행이 됐는데도
계약서상의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경우든 간에 그 사이에 어떠한 위임업무도 한 게 없다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큼만 반환하는 건 부당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