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업체 환불 지연 및 회피
A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하였으나 중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며 환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환불요청을 하였고 새로운 담당자가 환불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한것이 아니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 환불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두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지유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회사에는 절대 얘기하지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만 하네요
제가 궁금한견
1. 이런경우 회사에 다시 환불처리를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2. 회사입자에서는 이 담당자도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안하고 본인의 이익을 조금 취하면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
그러면 저도 같은 공범으로 엮일수 있는건지
3. 개인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수 있는건지
아직 이 담당자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정상적인 절차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범으로 엮이기는 쉽지 않으며, 사기죄 성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보관금은 적법한 환불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다시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위 처리방식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공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