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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사고
긍정적사고22.08.01

투자 업체 환불 지연 및 회피

A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하였으나 중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며 환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환불요청을 하였고 새로운 담당자가 환불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한것이 아니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 환불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두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지유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회사에는 절대 얘기하지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만 하네요


제가 궁금한견


1. 이런경우 회사에 다시 환불처리를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2. 회사입자에서는 이 담당자도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안하고 본인의 이익을 조금 취하면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

그러면 저도 같은 공범으로 엮일수 있는건지


3. 개인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수 있는건지

아직 이 담당자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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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정상적인 절차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범으로 엮이기는 쉽지 않으며, 사기죄 성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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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보관금은 적법한 환불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다시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위 처리방식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공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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