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5월 29일을 중복 휴무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은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무 시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를
더해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휴일은 5월 2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27도 공휴일, 5/29도 대체공휴일로 모두 공휴일이며 중복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어서 정부에서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휴무일 모두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각각의 휴일이기때문에 가산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