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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6

5월 29일 중복휴무일 인지요?

금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5월 29일을 중복 휴무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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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은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무 시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를

    더해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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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휴일은 5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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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27도 공휴일, 5/29도 대체공휴일로 모두 공휴일이며 중복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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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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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어서 정부에서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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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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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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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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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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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5월 29일을 중복 휴무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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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휴무일 모두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각각의 휴일이기때문에 가산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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