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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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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5/29 대체공휴일 근무했을시 5/1 근무한거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5/1 근무하면 1.5배 수당 및 연차 지급

5/29 근무하면 5/1 처럼 1.5배 수당 및 연차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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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29 대체공휴일 근무했을시 5/1 근무한거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5/1 근무하면 1.5배 수당 및 연차 지급

      5/29 근무하면 5/1 처럼 1.5배 수당 및 연차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인 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에 속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9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별도로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말씀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