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대체공휴일 근무했을시 5/1 근무한거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5/1 근무하면 1.5배 수당 및 연차 지급
5/29 근무하면 5/1 처럼 1.5배 수당 및 연차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인 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에 속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9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별도로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말씀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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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연차휴가 아님)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