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00
훈훈한굴뚝새20023.06.01

석가탄신일 5-27 5-29일 근무후 평일 이틀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사업장특성상 5-27일 5-29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7일 29일을 일반근무처리후 평일 이틀 유급휴무 처리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3일 휴무를 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아닐 시에는 2일 휴일근로라면 3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