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5-27 5-29일 근무후 평일 이틀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사업장특성상 5-27일 5-29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27일 29일을 일반근무처리후 평일 이틀 유급휴무 처리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3일 휴무를 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아닐 시에는 2일 휴일근로라면 3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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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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