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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세심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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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청약 당첨 후 부부공동명의 증여신고시

아까 올린질문 수정이 안되어 추가 문의드려요.
공동명의 계약서 완료 후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는건 알겠는데

이번에 예를들어 10억 아파트를 분양받고 5:5로 신고한다고 하면

1.신고금액 문의

이번에 공동명의 증여신고시 전체금액의 50%인 5억을 증여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까지 계약금+옵션비일부 등 일부만 납부했는데 납부한 금액의 50%만 증여신고하는걸까요?

2.중도금 대출

이번 12월말부터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 대출을 총 6회에 나눠서 받습니다.

그럼 중도금대출 실행 할때마다 50%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현재까지 분양권 납부액+프리미엄)x5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금액이 6억 이하라면 매번 신고가 귀찮으니 나중에 몰아서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