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ㅆㅂ련"이라는 표현과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