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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랑새56
힘찬사랑새5622.06.06

직장내언어폭력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직장상사에게 수십명의 사람들과 직장동료들앞에서 큰소리와욕설로 망신을 당했습니다.그래서 직장상사에게 내가 뭘그리 잘못했길래 사람들앞에서 소리지르고 욕을하냐고 물었더니...그때부터 쌍욕을 했습니다.많은사람들과 손님앞에서 쌍욕을 수십번을욕을하고 소리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사장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직장상사도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습니다.그동안 저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도 많이해서 주의를 준상황입니다..예를들면~취미는 여자인데 몸매는 여자가 아니라면서 손으로 동작까지 취하며 사람들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이 두가지로 모욕죄와 성희롱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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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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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희롱은 형사 처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실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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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에서의 언어폭력도 그 내용이 사회적평가 저하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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