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