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랄하네라는 발언은 명백히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며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발언하신 것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