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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사람들앞에서 지랄하네 2번 얘기한거 모욕죄인가요?

직원들 앞에서 지랄하네 2번 들었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고의로 지랄하네 라고 얘기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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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랄하네"라는 발언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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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앞에서 본인에게 그루한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 인정되나 단순 욕설 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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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랄하네라는 발언은 명백히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며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발언하신 것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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