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인보이스로 발행해주는데 증빙되나요?
거래업체에서 해외사업자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면서 인보이스를 해주신데요. 국내사업자한테 받은 인보이스도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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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격증비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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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자체에 대한 증빙은 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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