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격증비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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