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3.3프로 일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신고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써 활용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
3.3프로 일경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하여 납부하는건가요? 납부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관련된 계산서를 신고할 세무사한테 꼭 주셔야합니다.
2. 무조건 지역가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