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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날다람쥐47
외로운날다람쥐4724.03.25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수령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피해

1.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취직

2.5~11시 파트타임 근무조건 3주정도 근무

3. 이때까지는 3.3%공제 없이 주급수령

4. 가게는 매주 일요일 매장휴무

5.풀타임 전향 후 매주 월요일 개인 용무(학업)로 인해

화~토12시간 씩 1주일 정도 근무, 시급 1000원 인상 및 본인에게 공지 없이 3.3%공제했다고 일방적 통보 후 지급

6.억울한 상황도 많고 일이 힘들어 퇴사예정

7.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령방법

8.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및 절차

9. 위 절차를 밟으며 제게 올 수 있는 보복, 피해


질문이 다소 딱딱하지만 보시기에 편하시길 바라며

직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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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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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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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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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알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강요, 폭행 등으로 보복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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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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