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취직
2.5~11시 파트타임 근무조건 3주정도 근무
3. 이때까지는 3.3%공제 없이 주급수령
4. 가게는 매주 일요일 매장휴무
5.풀타임 전향 후 매주 월요일 개인 용무(학업)로 인해
화~토12시간 씩 1주일 정도 근무, 시급 1000원 인상 및 본인에게 공지 없이 3.3%공제했다고 일방적 통보 후 지급
6.억울한 상황도 많고 일이 힘들어 퇴사예정
7.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령방법
8.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및 절차
9. 위 절차를 밟으며 제게 올 수 있는 보복, 피해
질문이 다소 딱딱하지만 보시기에 편하시길 바라며
직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