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수령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피해
1.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취직
2.5~11시 파트타임 근무조건 3주정도 근무
3. 이때까지는 3.3%공제 없이 주급수령
4. 가게는 매주 일요일 매장휴무
5.풀타임 전향 후 매주 월요일 개인 용무(학업)로 인해
화~토12시간 씩 1주일 정도 근무, 시급 1000원 인상 및 본인에게 공지 없이 3.3%공제했다고 일방적 통보 후 지급
6.억울한 상황도 많고 일이 힘들어 퇴사예정
7.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령방법
8.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및 절차
9. 위 절차를 밟으며 제게 올 수 있는 보복, 피해
질문이 다소 딱딱하지만 보시기에 편하시길 바라며
직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알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강요, 폭행 등으로 보복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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