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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날다람쥐47
외로운날다람쥐47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수령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피해

1.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취직

2.5~11시 파트타임 근무조건 3주정도 근무

3. 이때까지는 3.3%공제 없이 주급수령

4. 가게는 매주 일요일 매장휴무

5.풀타임 전향 후 매주 월요일 개인 용무(학업)로 인해

화~토12시간 씩 1주일 정도 근무, 시급 1000원 인상 및 본인에게 공지 없이 3.3%공제했다고 일방적 통보 후 지급

6.억울한 상황도 많고 일이 힘들어 퇴사예정

7.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령방법

8.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및 절차

9. 위 절차를 밟으며 제게 올 수 있는 보복, 피해


질문이 다소 딱딱하지만 보시기에 편하시길 바라며

직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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