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주휴수당은 안받는 아르바이트가 존재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월~토 6일 근무하고 있구요, 하루5-6시간씩이라 주 15시간은 훌쩍 넘깁니다.
12월에 처음 근무 시작했는데 둘째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받은 월급이 야간수당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은 구두로만 했구요, 저는 그때 사장님한테 3.3안떼고 그냥 받는게, 3.3떼고 사장님이 수습 설정해서 시급 깍아 주는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휴 얘길 여쭤보니 그럼 세금 다 떼야된다고, 서로 편한게 좋지 않겠는지 하셔서 그때는 그냥 잘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세금 3.3이나 4대보험 하나도 없이 그냥 제 계좌로 돈 보내주셨습니다.
- 다음달것부터 계약서 작성 요구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 이상태로(계약서x) 그냥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일 그만두고, 노동청에 말하면 주휴를 받나요? 사장님이 벌금 물으시나요?
- 굵은글씨 사장님 말이 맞는 정보인가요?
제 상황 정리하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