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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콰가60
영리한콰가6023.12.30

계약서 안쓰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 우선 주휴수당은 안받는 아르바이트가 존재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월~토 6일 근무하고 있구요, 하루5-6시간씩이라 주 15시간은 훌쩍 넘깁니다.

12월에 처음 근무 시작했는데 둘째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받은 월급이 야간수당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은 구두로만 했구요, 저는 그때 사장님한테 3.3안떼고 그냥 받는게, 3.3떼고 사장님이 수습 설정해서 시급 깍아 주는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휴 얘길 여쭤보니 그럼 세금 다 떼야된다고, 서로 편한게 좋지 않겠는지 하셔서 그때는 그냥 잘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세금 3.3이나 4대보험 하나도 없이 그냥 제 계좌로 돈 보내주셨습니다.

- 다음달것부터 계약서 작성 요구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 이상태로(계약서x) 그냥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일 그만두고, 노동청에 말하면 주휴를 받나요? 사장님이 벌금 물으시나요?

- 굵은글씨 사장님 말이 맞는 정보인가요?


제 상황 정리하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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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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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요구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그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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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와는 상관 없고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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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세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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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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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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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주휴수당과 지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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