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과 시급이 궁금해요
월급 250만원인 곳에 들어가서 하루 11시간(1시간은 점심시간이니 실 근무시간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241,94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정확한 시급이나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또 계산해보면 시급이 최저도 안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