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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272
수려한갈매기27224.01.2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과 시급이 궁금해요

월급 250만원인 곳에 들어가서 하루 11시간(1시간은 점심시간이니 실 근무시간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241,94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서 정확한 시급이나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또 계산해보면 시급이 최저도 안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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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도 신고가능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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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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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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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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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입니다.

    3. 3일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699,027 x 3 / 31로 계산하여 261,19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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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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