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사유쓰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하려고 할때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폭행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회사에 불이익 당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시에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발생 다발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관련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신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 신청사유에 실제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산재 병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 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나 다발 사업장의 경우면
산재는 추후 보험료 인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괴롭힘이라고 해서 높아지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한 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