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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216
깨끗한라마21623.05.06

산재신청 사유쓰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하려고 할때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폭행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회사에 불이익 당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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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시에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발생 다발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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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관련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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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신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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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 신청사유에 실제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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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산재 병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 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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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나 다발 사업장의 경우면

    산재는 추후 보험료 인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괴롭힘이라고 해서 높아지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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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한 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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