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병원으로 12월 입사시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

22년 10월까지 그로스제 직장에서 세금을 제가 내고 있다가

22년 12/19일 자로 네트제 직장에 입사 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직전 직장 자료를 받아 함께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9만원 환급금이 있는것으로 나왔는데


2월분 급여에 합산이 안되어 있어 팀장님께 물어보니

네트제라 환급금을 안준답니다????


근데 22년 1~10월분 세금은 제가 직접 냈고

12/19~31일 분의 세금만 현 직장에서 내줬는데

제 39만원을 못받는게 맞나요 ??


아니면 현직장 세무사님께 연락을 해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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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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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상황이라면, 세금을 내는 쪽도 환급 받는 쪽도 회사가 맞을 것 같은데, 그 1월 ~ 10월 달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2년 12월분에 대해 현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고 거기 찍힌 세금은 회사가 내는 것이니 그 부분만 가지라고 하고, 그 이외에 부분( 전체 환급액 - 12월분 세금 납부분) 은 따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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