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병원으로 12월 입사시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
22년 10월까지 그로스제 직장에서 세금을 제가 내고 있다가
22년 12/19일 자로 네트제 직장에 입사 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직전 직장 자료를 받아 함께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9만원 환급금이 있는것으로 나왔는데
2월분 급여에 합산이 안되어 있어 팀장님께 물어보니
네트제라 환급금을 안준답니다????
근데 22년 1~10월분 세금은 제가 직접 냈고
12/19~31일 분의 세금만 현 직장에서 내줬는데
제 39만원을 못받는게 맞나요 ??
아니면 현직장 세무사님께 연락을 해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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