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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도마뱀298
머쓱한도마뱀29823.03.11

네트제 직장에 12월 19일 입사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나요 ??

작년 9월까지는 연봉제 직장에서 모든 세금을 제가 내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제가 받았는데

12월 네트제 월급인 병원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네트제라 환급금을 못받는다는데

작년분 제 환급금은 못돌려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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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한 것은 그 회사 툇사 하면서 정산이 됬을 것 같고, 12월 분은 1달치 세금 정도 환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가 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문제는 작년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쳐야되는데 이번 회사 연말 정산 때 만약 합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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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1~9월)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시 한번 정산이 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 내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반영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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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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