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한 것은 그 회사 툇사 하면서 정산이 됬을 것 같고, 12월 분은 1달치 세금 정도 환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가 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문제는 작년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쳐야되는데 이번 회사 연말 정산 때 만약 합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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