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중도퇴사 연말정산환급금문의 드립니다.
네트제로 일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추가납입금은 제가 납부했습니다.
퇴사 당시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을 맞추기위해 부정소급급여라는 내역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추가하였고 명세서상 실지급액을 실수령액으로 맞추어 계산한 명세서를 받았고 어쨌든 급여명세서에서 세금부분까지 계산되었으니 더이상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월급이랑 퇴직금만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정산추가납입금은제가 자진해서 내겠다고했다며 거짓말까지하네요하네요.
어쨌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인데 받을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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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노동부에 민원신고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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