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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ㆍ이번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 임차 자금일부를 대여 해주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증여세 없이 대여 가능한 금액은 얼마 인가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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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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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함에 따라 형식만 금전대차거래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합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2억 1,700만원까지 차입 가능하면 그 이상으로 차입시 연 4.6% 이자율을 약정해야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최대 금액은 2억1천7백만원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까지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내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본래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합하여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통상 2.17억원까지 현금대여로 인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직인 경우 등 현금반환능력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 등에게 자금을 무상,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자녀(직계비속)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기본공제)입니다. 다시말하면 10년 동안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결혼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리드리면

    1)기본공제 5천만원

    2)혼인공제 or 출산공제 1억

    총 1)+2) 의 금액인 1억 5천까지 결혼할 부부에 있어 한쪽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가 개념으로 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3억으로 공제액 산출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