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반납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반납이 가능하고, 다만 어르신은 면허 반납 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인지를 질문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 교통비지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몇년 전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해당 연도별 시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