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취하다가 몇 개월 뒤 친구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집의 전세(명의), 관리비 등 전부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저만 되어있고 친구는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
집도 더러워지고 소음도 심해서 결국 정해진 기간 안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가구와 옷 등 있어도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중인 친구가 집세나 관리비 등 비용을 전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허락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거를 요청하면 당연히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며
그럼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동거에 응한 이상 해당 동거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친구가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던 자들끼리 분쟁으로 인한 경우라면 퇴거 불응죄 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퇴거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