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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6

동거인이 생활비 부담을 거절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이제 부모님 밑에서 독립 후 친구랑 자취를 할 예정인데요. 공과금, 관리비 등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활비를 더이상 내지 못하겠다고한다면 주거침입죄 명분으로 신고하고 쫓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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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부담을 거절했다고 주거침입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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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계약을 체결해놓고 이를 위반한다면 민사로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상대방이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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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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