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모님 밑에서 독립 후 친구랑 자취를 할 예정인데요. 공과금, 관리비 등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활비를 더이상 내지 못하겠다고한다면 주거침입죄 명분으로 신고하고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부담을 거절했다고 주거침입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계약을 체결해놓고 이를 위반한다면 민사로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상대방이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