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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칼181
영특한재칼18121.11.04

자동차는 화재보험 가입대상, 운전자는 운전행위가 가입대상

차주는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은 있어도 운전에 대한 책임을 소유주에게 종속시키는 것은 법이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불법 주차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주가 변상해야 하는 것이고 도난으로 발생한 책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운전자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대물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나면 그것만으로 미안한데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운전행위에 대한 배상까지 관리책임을 몰아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은 부당한 법 아닌가요.

자동차는 화재보험,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손해보상보험으로 구분되어야 맞지 않나요.

빌린 차든 도둑질을 한 차든 차를 운전자을 하려면 운전을 하려면 운전자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부당한 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차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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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소유주는 자동차의 운전뿐 아니라 관리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관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소유주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운행자 책임이 있음)

    그러나 도난의 경우 소유주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 이익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이 없습니다.

    단, 자동차나 열쇠 관리 상 자동차의 절취 운전에 대한 운행자성을 따지기도 합니다.(특히 가족간 무단 운전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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