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을 가지고 사고를 냈을때에 차량 주인이 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훔친 차량을 멋대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차량의 주인한테까지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차량주인은 억울한 일인데 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지 법리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잠그지 않은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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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차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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